2020년 주거급여(주거비지원)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자가 주거와 전월세 사시는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란 ? 지원대상으로 -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2.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의 중위소득 45% 이하 1인 가구 : 790,737원 2인 가구 : 1,346,391원 3인 가구 : 1,741,760원 4인 가구 : 2,137,128원 5인 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
2020. 1. 1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