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0. 3. 2. 20:27ㆍ- 생활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올해 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 아니..온 세계가 뒤숭숭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항상 건강관리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시 마스크착용과 외출 후 손발 씻기 등 예방에 힘을써야 될때 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1일부터 16일까지 였으나, 31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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