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주거비지원)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2020. 1. 15. 18:32- 생활정보

자가 주거와 전월세 사시는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란 ?


 

지원대상으로 -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2.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위의 중위소득 45% 이하

1인 가구 : 790,737원

2인 가구 : 1,346,391원

3인 가구 : 1,741,760원

4인 가구 : 2,137,128원

5인 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지역 별로 1급지~4급지로 나누게 되는데

1급지 : 서울지역

2급지 : 경기/인천지역

3급지 : 광역시/세종지역

4급지 : 그 외

지역별로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다르므로 아래 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중이시고, 소득액을 충족하시는 1인 가구이시면 266,000원을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관련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복지로에 확인해보세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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