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0. 08:30ㆍ- 생활정보
청년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고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즉 젊은이라고 하며 ' 청춘 '이라고도 한다. 말 뜻대로라면 새싹이 파랗게 돋는 봄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로 인생에서 시작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나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들이 들어 있는 통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19년 1월 2일부터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기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납입방식 및 금리
납입방식은 1500만원 까지 자유 납입하며 월 2만 ~ 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1개월 ~ 1년 미만 | 연 1.0 % | 연 2.5 % |
1년 ~ 2년 미만 | 연 1.5 % | 연 3.0 % |
2년 ~ 10년 이내 | 연 1.8 % | 연 3.3 % |
10년 초과 시 | 연 1.8 % | 연 1.8 %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 -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증빙 :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2.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3. 병적증명서
4. 무주택 확인 각서
5. 신분증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임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
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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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청년을 위한 통장 알아보기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이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다만, 서울시 거주자여야 하며 만 18세 ~ 만34세 이하인자, 월 근로소득금액이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독 80% 이하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포스팅 링크 남겨 드릴께요
중소기업 재직청년들을 위한 공제입니다.
2019/05/03 - [- 혜택]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청년 목돈마련 정부 지원금 정책
3. 청년희망키움통장
만 15세 ~ 34세 생계급여 수급자인 청년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이다.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금하면 매달 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되며,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아래 청년들을 위한 통장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에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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